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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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 정관

제정일 2024.6.1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충북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 향상, 언론자유 수호, 회원의 친목도모와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협회보 및 회지 발간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제 강령과 윤리강령 준수를 서약하며,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회원사와 회원의 자격, 가입 승인 여부는 다음을 기준과 별도의 규정(회원사 가입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신규 회원사 가입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결정한다.

     1. 회원사 : 충북에 본사를 설립하고 2년 이상이 경과한 언론사

     2. 정회원 : 한국기자협회 회원이어야 하며 충북도내에서 활동하는 일간 신문사, 방송사 및 통신사 소속 기자  

     3. 명예회원 :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인사로 회장의 추천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

제6조(권리)

     1.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발언권이 있으며 협회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한다.


제7조(회원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절차 등은 별도로 정한 규정(회원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사무국장 1명

3. 부회장 2명 이내

4. 감사 1명

5. 각 지회 대표(지회장)

제9조(임원의 구분) ① 본회의 임원은 선출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선출직 임원은 회장, 감사

2. 지명직 임원은 부회장과 사무국장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 선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장 선거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 

3. 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외 다른 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각 지회장은 지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각 지회장은 지회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지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본회의 재산 상황 감사

②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③제1호 및 제2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4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사무국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과 규정을 제정ㆍ개정한다.

제15조의1(운영위원) 운영위원은 감사를 제외한 본회 임원과 각 지회별 대표 1인으로 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다.

②회장은 소집 전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2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3조 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제18조(의결정족수 및 위임)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의결권)①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1인1표를 가지며 대리권의 행사는 본인의 위임에 의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운영위원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등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위임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성원에만 포함한다.

②의결권은 감사를 제외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지회장 각 1표로 한다.


제19조(운영위원의 기능)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신규 회원 가입 등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5장 회계]

제20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광고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결산보고를 한다.

제2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규정제정) 이 정관의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한국기자협회 정관 갈음) 본 정관에 미흡한 사항은 한국기자협회 정관에 따른다.

제2조 이 정관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