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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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 운영규정


<회장 선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장의 임원 제10조(임원의 선임) 1항에 따라 회장의 선출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이라 함은 정관 10조(임원의 선임)1항 회장을 말한다.
2. "선거"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하는 날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정선거”라 함은 사전선거 운동, 투표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제공, 허위 학력이나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은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피선거권 및 선거권자 자격) 본회 회원징계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회장에 출마하려는 자는 선거일 공고 현재 10년 이상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자로, 선거일 공고 전 1년간 공백 기간 없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4조(공고) 회장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선거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제5조(선거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일정 공고 전
2.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일 3주전까지
3. 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 1주전
4. 후보자등록 확정 : 후보등록 마감일

제6조(선거일) 본회의 회장 선거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선거인 명부) 1. 명부작성은 각 지회에서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 잘못된 내용은 선거일 전날까지 수정할 수 있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당해연도 지회장을 대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임기는 선거와 관련된 업무 종료까지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유고 시 후임 위원장은 남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위원의 소속사 구성원이 입후보할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통제할 수 있다.
3.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4. 선거인 명부의 확인
5.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 공고
6. 투개표 방법 결정
7. 정책연설 관리
8. 투표와 개표 관리
9. 당선자 확정 보고
10. 선거운동의 관리 및 부정 선거운동의 진상조사
11.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10조(후보자등록 마감 및 등록연기) 회장 후보자등록과 등록 연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2.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등록 신청이 없으면 즉시 추가 공고를 내고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일을 1주일 연기한다.
3. 추가 마감일까지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장 후보를 추대한다. 추후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정한다.

제11조(입후보 등록서류) 회장에 입후보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공탁금 200만원을 선관위(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2. 본인 사진 1매(사진파일 가능, 해상도 300dpi 이상)
3. 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1통
4.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서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공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단 필요경비는 제외하고 지불하며, 필요경비라 함은 선거에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 등을 말한다. 기타 선관위 회의비와 잡비는 협회에서 부담한다.
① 선거 결과 총 유효투표의 30% 이상을 득표한 경우
②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③ 후보자등록 신청 마감 전에 후보등록을 취소한 경우
7.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로 제출) 단, 홍보물은 JPG 또는 PDF 등의 파일로만 제작하고 오프라인으로 인쇄하지 않는다.
8. 후보 개인 홍보물. 단 영상은 mp4 파일, 기타홍보물은 pdf 파일로 제출.

제12조(입후보자의 시책 및 의견서) 입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관련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목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5자 이하로 한다.
2. 본문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2000자 이하로 한다.
3. 접수된 시책 및 의견 원고는 단순 오탈자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때 수정·가필할 수 있다.
4. 접수된 시책 및 의견은 각 지회장을 통해 지회원에게 전파한다. 

제13조(입후보자 자격 통보 및 확정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마감된 후 입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신속히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기호는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기호순으로 운영위원회에 전파한다.
3. 임기중인 회장이 재출마할 경우, 후보자등록이 확정된 이후 회장 업무가 일시 정지되며 선거가 끝난 후 즉시 복원된다. 

제14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본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후보 개인 홍보물(파일)과 홍보용 명함, 후보 홍보 영상물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1.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다.
① 후보자의 정책구상이나 발표는 회원사 및 출입처 방문, 기자협회보, 개인 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홍보용 명함(통상적인 명함크기), 기타 SNS, OTT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② 후보 개인 온라인 홍보물의 제작은 용량이나 크기, 분량에 제한이 없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회원사에 발송한다.
④ 선거운동 기간 중 협회 임직원, 회원에게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⑤ 임기 중 회장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 회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
2. 후보는 본인 비용으로 5분이내의 개인 홍보 영상을 제작할 수 있으며 선관위 확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 단, 영상 제작은 원하는 후보만 한다.
3. 휴대전화 단체 문자 발송
① 후보자는 회원(유권자)들에게 직접 단체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회원(유권자)들에게 단체 문자 발송을 원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할 문자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신 발송한다.
③ 후보자의 단체 문자 발송은 최대 2회로 제한하고, 1회 발송 시 글자수는 URL 등을 포함 총 1000자를 넘지 않는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자발송 횟수는 늘릴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뢰를 받아 보내는 문자는 평일의 경우 09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며,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휴일은 13시부터 18시 사이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적인 문제로 문자 발송은 후보자가 요청한 시간과 차이가 날 수 있다.
⑤ 후보자가 단체 문자 발송을 원할 경우 전송 희망일 하루 전 오후 4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 요청을 해야 한다. 발송 희망일 하루 전날이 휴일인 경우 문자발송 요청을 할 수 없다.
⑥ 문자 발송 날짜와 시간이 중복 접수된 경우 먼저 요청한 후보에게 우선권이 있고 문자발송 시간은 최소 30분 간격을 둔다.

제15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 확정 공고한 이후부터 선거 전날 까지로 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투표 당일 선거운동은 부정선거로 징계한다. 

제16조(선거관리 사항) 선거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약력사항, 시책 및 의견
① 후보자의 약력사항과 시책 및 의견은 기호 순서에 따라 균등하게 전파한다.
2. 정보제공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지회장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단 일반 회원들의 정보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사 주소
③ 기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선출절차) 회장 선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거는 본회 회원 가운데 선거권자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문자 투표 등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한다.
2. 투표율에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회장 입후보자가 단일일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참관인) 1. 각 입후보자는 2명 이내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참관인은 정회원으로서 후보자등록 확정 통보이후 24시간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자라야 한다.
2.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를 확인한 후 당선자를 확정·발표한다. 

제20조(이의제기)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일로부터 1주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정관 또는 회장 선거 규정 위반, 부정선거의 근거 인지, 부정선거에 대한 제소 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다. 부정선거는 사전 선거운동, 투표 당일 선거운동, 금품 및 향응 제공, 허위 학력 또는 경력 기재, 근거 없는 상대 비방,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는 선거운동 등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로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징계처분
가. 경고
나. 후보자격 박탈(경고 3회, 삼진아웃)

제22조(선거종료) 회장선거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의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제23조(회장의 임기 및 유고) 본회의 회장 임기와 유고시 직무수행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유권해석)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제3조(기록보관) 선거에 관한 모든 문서와 기록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해 사무국으로 이관, 보관한다. 
제4조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