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자격규정

홈으로이동 메인 > 충북기자협회소개 > 회원가입자격규정

충북기자협회 운영규정


<회원의 가입자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충북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의 회원사 및 회원 가입자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가입]
제2조(자격) ①본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따르며 비판적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신문·방송·통신사 및 이에 준하는 언론사 소속 기자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및 기관·기업체 등의 홍보를 위한 매체에 소속된 기자는 회원으로 가입될 수 없다.
2. 수습을 거치는 경우는 그 과정을 끝낸 자라야 한다.
3. 보도활동 이외의 회사의 판매·광고 등 영업활동을 겸임하는 자는 가입할 수 없다.
4. 회원사간 이동시 지회장을 통해 본회에 통보한 자는 별도 절차 없이 회원 자격을 인정한다. 단, 회원사간 이동 사이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시 가입절차를 거쳐야 한다.
5. 부당하게 해고된 회원도 절차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6. 사내의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조(가입요건)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소속사가 먼저 회원사로 가입되어야 한다. 
제4조(가입절차) 회원사 가입 절차 및 가입금액 납부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사 가입
1. 신규회원사로 가입하려면 보도활동을 시작한 후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2. 회원사 가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야 한다.
가. 충북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본회에 직접 가입 서류를 제출한다.
3. 가입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언론사 대표 명의 가입신청서 및 공문 각 1부
나. 개인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최근 6개월 이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 1부
다. 개인별 범죄경력증명서 
라. 이외 협회에서 정한 가입서류
4. 가입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이는 한국기자협회 가입금액과 별도로 한다.
제5조(회원자격 효력)
회원자격의 효력은 운영위원회 가결된 후 가입금액을 납부한 때부터 즉시 발생한다. 단 한국기자협회 정회원 자격은 한국기자협회 이사회를 별도로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제3장 탈퇴 및 재가입]
제6조(회원탈퇴) 탈퇴는 지회장을 통해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본회에 탈퇴의사를 밝히면 탈퇴할 수 있다. 탈퇴 의사가 본회에 전달된 때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재가입 신청) ① 회원사 및 회원가입 신청이 부결된 경우는 2년 이내, 회원 및 회원사가 본회의 징계사유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가입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재가입할 경우 신규회원사 가입 및 회원 가입 절차에 따르며 재가입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가입과 탈퇴를 반복할 시에는 징계위에 회부한다.

[제4장 전결규정]
제8조(가입절차 전결) ① 회원 가입절차 및 탈퇴 절차의 기준을 확립하여 회원 가입과 탈퇴를 다음과 같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1. 각 지회는 퇴직자 및 탈퇴자 명단을 매월 10일 안에 본회에 통보한다.
2. 지회를 통한 탈퇴 결정은 본회 회장 전결사항으로 한다.
3. 비보도 부서 전보에 따라 자격상실 후 다시 보도부서로 전보될 경우는 자동으로 자격을 인정한다.
4. 지회장이 회원가입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즉시 그 사유를 회장에게 반드시 서면 보고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명백히 본회의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고 지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