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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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자협회 운영규정


<회원의 상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북기자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9조(회원의 상벌)의 회원사 및 회원 징계 사항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한다.

[제2장 징계]
제2조(징계사항) ① 본회의 회원사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경우 징계한다.
1. 회원사 징계
가. 본회 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본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라. 회원의 권익을 훼손한 경우
2. 회원 징계
가. 본회 강령과 규약 및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다. 본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된 경우
제3조(징계 종류) ① 본회의 회원사와 회원의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 고 : 물의를 일으킨 행위에 대해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
2. 자격정지 : 일시적으로 자격을 정지시켜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
3. 제 명 : 회원사 및 회원으로서 자격을 상실
제4조(징계절차) ① 본회의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집행부 및 각 지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대 징계요구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
2. 회장은 징계요구서를 받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5조(의 결) ① 본회의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조(재심청구) ①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은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내용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재심 청구요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재심) ① 본회는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운영위원회는 재심 안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2. 재심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3. 재심위원회는 재심 결정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는 재적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